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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032087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043,561원 및 그 중 179,875,000원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12. 5. 피고 D, E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12769호로 채무자는 피고 B, 근저당권자는 피고 D, E, 채권최고액은 300,000,000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G를 대리한 H은 2013. 6. 28. 피고 D, E으로부터 위 제2순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위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채권과 위 제2순위 근저당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7. 1. 접수 제79730호로, 등기원인은 2013. 6. 28. 계약양도, 근저당권자는 망 G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계약의 해지’라는 제목 아래 ‘본 채권에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제3채무자 및 채권자가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배당이의 신청이나 본안의 소인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양수인이 패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순위 세입자가 있음에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담보물권에 예상치 못한 하자가 있을 시 양도인은 양도채권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라.

망 G는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3. 7. 1.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7. 3. 망 G에게 이율은 월 2.5%, 변제기는 2014. 1. 2.까지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남양주시 I건물 제1층 제101호를 포함한 35개 호실 이하 ‘I건물 호실’이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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