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30. 06:30 경부터 06:50 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ㅇ ㅇ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불만을 이야기하여 그곳 손님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뭐하는 새끼야, 너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 친구가 높은 자리에 있다” 는 등 큰소리로 함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I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I의 왼쪽 어깨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I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위 경위 I에게 “ 야 이 씹 새끼야 경찰관이면 사건처리 똑바로 해” 라며 식당 종업원 및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