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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7고단2409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409, 피고인 A]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1. 04:20 경부터 05:30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F에 있는 ‘G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들 로부터 신발장까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 씨 발 새끼야, 호로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750,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2. 04:19 경 여수시 J에 있는 K 요양병원 1 층 접수처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이 타고 다니던 휠체어를 잃어버렸으니 찾아 내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L(6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어깨를 잡아 채 었으며 이후 위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욕설을 하였고, 간호사인 피해자 M( 여, 45세 )으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 병원 1 층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경비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04:42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환자가 소란스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청취하던 순경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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