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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6 2018가단6153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1) 매매잔대금 채권 C 주식회사는 2016. 2. 11.경 피고에게 동해시 D 공장용지 12,097.4㎡와 그 지상 공장건물 E~F동 중 1/2을 51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중 310,000,000원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 주식회사는 2016. 3. 22. 위 D 토지를 ① D 공장용지 6,048.7㎡와 ② G 공장용지 6,048.7㎡로 분할한 다음, 2016. 9. 5. ② 공장용지와 그 지상 H, F동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 11. C 주식회사에 지급할 매매대금 200,000,000원(= 510,000,000원 - 31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C 주식회사는 나머지 100,000,000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이 있었다. 2) 대여금 채권 I은 원고에게 2016. 8. 24. 50,000,000원, 2016. 9. 13.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3 채권양도 C 주식회사와 I은 2018. 6. 22. 각각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채권 140,000,000원과 대여금 채권 6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 및 I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을 금지하는 신탁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청구에 대한 주장 애초 동해시 D 공장용지 12,097.4㎡와 그 지상 공장건물 E~F동 매수 및 신축 비용의 1/2을 피고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C 주식회사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은 피고 몫이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위 토지를 원고 주장처럼 1/2로 분할한 다음 동해시 G 공장용지 6,048.7㎡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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