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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17가단107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41,796,648원 및 그 중 38,83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상호: E)이 2014. 10. 31. F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 A과 한도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5. 10. 30.(이후 연장함)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신용보증기한 중인 2016. 10. 29. 판매부진, 과다경쟁 등을 이유로 채무변제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7. 2. 22. F은행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위 은행에게 피고 A을 위하여 38,833,3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 채권이 2,732,370원, 추가보증료 채권이 230,960원이고,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2017. 12. 31.이전에는 연 12%, 2018. 1. 1. 이후 연 10%이다.

다. 피고 A은 2016. 8. 16. 아래

라. ㈎항 적극재산 기재 목록 중 ①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6. 10. 26.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외 양산시 G 소재 다가구 주택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모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을 1번 근저당권,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을 2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약 14억 9천여만 원, 적극재산이 약 28여억 원으로서, 위 피고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부동산 인정가액(원) ① 양산시 H에 있는 I아파트 J호 (이 사건 부동산) 380,000,000 ② 양산시 G 대 194.40㎡ 및 지상 3층 다가구주택 266,947,570 ③ 양산시 K 공장용지 1860㎡, L 공장용지 97㎡ 및 지상 건물, M 임야 31㎡, N 임야 21㎡, O 임야 9㎡ 844,464,000 그 외 양산시 P, Q 임야, 서울 R 건물의 점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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