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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21 2018가합1129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경남 고성군 C에서 D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 중이다.

원고는 2018. 2. 19. 피고와 근로계약(근로기간: 2018. 2. 19. ~ 2018. 12. 31.) 체결하고 그 즈음부터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5. 3.경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해고사유] - 법적 상근의무의 개별적 위반 및 개선여지 없음 - 3개월간 업무수행 검토결과 시설장 업무 수행 능력 부족하고 이후 정상화 계획 수립능력 및 집행능력의 부족 - 공무수행(공과 사의 구분 등) 기본의 결여 및 개선여지 불확실 - 법인과의 원활한 업무 소통 불가하고 위해를 가한 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임시 이사회에 출석한 7명의 이사 중 의장, E 이사, F 이사 3명만 원고 해고에 동의하였을 뿐, 다른 이사들은 그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해임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이사들 이외의 나머지 이사들의 의사를 이사회 의사록에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 이사회 결의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2) 판단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피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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