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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5.9.15.(760),1176]
판시사항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의 성질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 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과 원심공동피고 의 부친인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을 그가 1961.10.3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장남인 원심공동피고, 처인 망 소외 1, 그 밖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 3, 4, 5 등이 함께 이를 공동상속한 것인데 원심공동피고는 1971.5.4에 이르러 망 소외 2가 구 민법시행당시인 1958.10.3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제적초본을 사위의 방법으로 발부받아 이를 근거서류로 하여 그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순차로 다른 피고들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원심공동피고 명의의 각 등기 및 그에 터잡아 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원심공동피고 와 함께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사실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명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2의 진정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원심공동피고간에 원심공동피고가 위와 같이 단독 상속한 것처럼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경료하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자의로 처분한 것을 탓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상속인이 자기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실체적 소유권자임을 들어 그 소유권에 기하여 참칭상속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드는 때에는 그 말소등기청구권의 권원을 소유권으로 들더라도 이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진정상속인이 그 재산상속회복을 소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하여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 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풀이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 당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4.2.14. 선고 83다 600,83다카2056 판결 등)

따라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별다른 납득할만한 설시도 없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필경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대법원판사정태균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대법원판사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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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10.20.선고 82나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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