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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나34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홉째 줄 이하에 있는 ‘2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는, 피고, I, J과 함께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2003. 7. 16.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보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2014. 6. 3.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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