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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4.1.(725),440]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에 대하여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성질

판결요지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교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원심이 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판례위반의 점은 뒤에 판시하는 바와 같이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다음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 가 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할 것이다 ( 당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단월리 임야 7단8무보, 같은곳 임야 1단2무보, 같은곳 임야 1단1무보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9.8.9 사망하자 동인의 장남인 소외 2가 이를 상속하였고 소외 2가 혼인하지 아니한 채 1950.1.20 사망하여 그의 동생인 소외 3이 이를 상속하였으나 동인 역시 혼인하지 아니한 채 호주상속인 없이 같은해 9.20 사망하여 그 집안은 무후가 되고 그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출가한 동인의 자매들인 소외 4, 5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가 위 소외 5가 같은달 25일 사망함으로서 그의 아들인 원고와 소외 6, 7이 그 상속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위와 같이 호주인 위 소외 1로부터 이어진 위 소외 3의 집안이 호주상속인이 없음으로써 무후가 되자 위 소외 1 등이 속한 박씨 문중의 종손인 소외 8, 9는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는 적법한 재산상속인으로 믿고 다만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동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소외 서상호를 거쳐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경료하게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8, 9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판단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을 가려낼 수 없고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의 소라고 판시한 조치 역시 정당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드는 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은 상속인임을 내세우는 그 사건 원고의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였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그 사건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고 같은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은 그 사건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도 아니어서 상속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보여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함이 분명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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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3.10.7.선고 83나32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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