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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306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제3 부동산에 관한 소 또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나, 이 부분 소는 원고들의 상속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 12. 22.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1. 8. 제기되었고, 원고들은 ‘D의 상속재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위 이전등기가 있기 전인 2002년 4월경 작성하였을 뿐 달리 원고들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사실을 이 사건 소 제기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제3 부동산에 관한 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 각 소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제1 부동산에 관한 소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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