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086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01,37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3. 3.부터 2006. 1.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0. 선고 2005가단234786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양수인인 원고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