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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086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01,37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3. 3.부터 2006. 1.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0. 선고 2005가단234786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양수인인 원고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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