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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67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033,555원 및 그 중 45,700,343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4. 선고 2005가단403551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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