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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벌금 4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년) : 벌금 6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 29. 00:02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볏 집 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중 증 질환 시부모, 우울증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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