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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년) : 벌금 4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 벌금 4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 7. 01:55 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파리 빠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이가 네 가야 밀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단기 거듭 범행( 판시 전과 무면허 운전 벌금형 1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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