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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76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0. 08:00 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34에 있는 거리공원에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70 세 )으로부터 “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냐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꺾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척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9 세) 와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의원 의사의 소견)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X-ray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심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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