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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현대백화점 일산점 앞길에 주차된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부근에 정차 중인 일명 ‘G’의 검정색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G’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E에게 돌아와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하순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이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6.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 롯데백화점 일산점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이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같은 해 10. 중순 16: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하순 17: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6.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H식당’ 상가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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