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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3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구속 취소로 출소한 후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3회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3. 15. 판결이 확정된 동종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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