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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개월, 90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모친이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1회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 내지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여 전파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본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도 상당기간 도주하며 필로폰 투약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당 심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 제보에 피고인이 일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수사 협조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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