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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134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7.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인데 현재 이혼 소송, 혼인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아버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1. 3. 2,700만 원, 2012. 12. 21. 2억 4,3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11. 3. 피고들 가족의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1동 802호에 대하여 전세금 2억 7,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그날 이 사건 돈 중 2,700만 원을 계약금으로, 2012. 12. 21. 이 사건 돈 중 2억 4,3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12. 10. 1,000만 원, 2013. 1. 21. 1억 원, 2013. 9. 14. 500만 원, 2013. 10. 7. 9,330만 원 합계 2억 8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돈 2억 7,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돈으로 자인하는 제1의 라.

항 기재 2억 830만 원을 공제한 6,1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 최고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1. 26.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4. 12.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나, 반환 시기의 약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 사건 돈 대여관계에 있어서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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