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나384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형제자매로서 E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2011. 7. 4. E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또 다른 상속인인 E의 처 F 및 F의 딸 G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2012. 6. 7. 원고가 대표로 F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C, D은 2012. 9. 6.경 F로부터 지급받을 3억 7,000만 원 중 원고가 1억 2,500만 원, 피고가 4,800만 원, C가 1억 2,000만 원, D이 7,700만 원을 각각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2012. 10. 중순경 F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원고가 7,000만 원, 피고가 3,000만 원, C가 7,000만 원, D이 3,000만 원을 가졌다.

따라서 원고가 F로부터 지급받을 상속재산분할금 잔금 1억 7,000만 원 중 원고, 피고, C, D의 몫은 각각 5,500만 원, 1,800만 원, 5,000만 원, 4,700만 원이 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2,700만 원을 받아갔다가 세금이 그대로 나와 분쟁이 되자 잔액 1억 7,0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2,7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억 4,3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7.경 F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받으면 서로 나눠 갖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2. 11. 30.경 F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수표로 받은 뒤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원고는 9,450만 원을, 피고는 4,850만 원을 가져감으로써, 공모하여 C와 D의 몫인 상속재산 합계 9,700만 원(5,000만 원 4,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마. C와 D은 위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만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266호로 기소되었다.

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F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