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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1 2018가합118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 9.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월차임 없이 보증금 2억 7,000만 원(계약금 2,700만 원, 잔금 2억 4,300만 원), 기간 ‘2016. 1. 26.부터 2018. 1.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잔금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2. 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기간을 ‘2018. 9. 28.까지’로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보증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7. 12. 13. 피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연장된 임대차 기간 종료 후인 2018. 11.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보증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인도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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