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8 2013고정65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9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D주점'안에서, 피해자 B(53세)과 E건물 관리운영 문제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자 안주 그릇을 B에게 던져 얼굴을 맞히고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쳐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던 중 머리로 그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들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