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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1: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갑자기 라이터를 쥔 주먹을 들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코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바닥에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면서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턱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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