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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4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23:30경 서울 노원구 B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7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 여종업원 C으로부터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 서비스를 제공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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