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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나4617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6. 주식회사 파닉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질소발생기를 비롯한 고압 필터 등 기계를 104,575,000원에 납품하였고, 같은 해

2. 28. 소외 회사로부터 그 중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2. 28. 소외 회사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 24,575,000원(= 104,575,000원 - 8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를 비롯한 채무자들(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①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10,000,000원 ②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600,000원, ③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600,000원, ④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600,000원, ⑤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775,000원)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단12206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정본은 2008. 1. 4. 피고를 비롯한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무렵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3503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3. 6.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4,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10.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 28,574,32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타채17, 이하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은 2014. 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0. 1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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