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직원 I는 2018. 1. 18. 거래처인 주식회사 J로부터 대금지급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8:24 착오로 과거 원고의 거래처였던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피고 계좌 (B 은행 E)에 82,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30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착오 송금한 금액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019852호) 2018. 6. 1.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나. 항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8. 8. 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타 채 108135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57,147,126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8. 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8.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
항의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2021. 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1 타 채 834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57,147,126원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1. 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위 나. 항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21.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타 채 32902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25,652,874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1. 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23, 29, 30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 금 82,800,000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1 타 채 834호 추심명령에 따른 57,147,126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타 채 32902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25,652,874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