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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57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1행 “자신이”를 “자신의”로, 9행 “중공검사”를 “준공검사”로 각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대표이사가 같고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7. 3. 16.자 계약해지의사표시는 피고들에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법인인 이상 피고들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감사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여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7. 3. 16.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3. 30. 피고들에게 도달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가 이행의 최고나 피고들의 이 사건 상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의무의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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