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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8나3157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부부로서 함께 강릉시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분식집(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들과, 원고가 7,000만 원을,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각 출자하여 이 사건 점포를 같이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피고 C에게 2017. 2. 7. 1,000만 원, 2017. 3. 1.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므로 기지급 출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조합관계 탈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부관계인 피고들은 사실상 일체로서 피고들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은 사실상 2인 조합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조합관계는 원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8. 14.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원고의 탈퇴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탈퇴로 인한 지분의 계산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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