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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4 2016나25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관하여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피고 D, E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J,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피고 D, E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 E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조합의 감사로 취임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감사로서의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피고들과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들이 원고의 다른 임원들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거나 피고들이 감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원고의 다른 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피고들을 감사로 취임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책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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