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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9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24]

1. 복무이탈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2012. 9. 25. 위 도시관리공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복무하던 중에 2013. 5. 14., 2013. 5. 29., 2013. 7. 15., 2013. 7. 18., 2013. 7. 24., 2013. 7. 31., 2013. 8. 1. 위 의정부지방법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2599]

2. 복무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인바, 2013. 3. 29.부터 2013. 7. 23.경까지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한 것 등으로 총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순번 경고 처분일자 경고처분 사유 1 2013. 3. 29.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 2 2013. 4. 11. “ 3 2013. 4. 16. “ 4 2013. 4. 19. “ 5 2013. 4. 30. “ 6 2013. 5. 2. “ 7 2013. 5. 20. “ 8 2013. 7. 2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신상이동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복무위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성실히 복무를 모두 마치고 2013. 9. 11.자로 소집해제가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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