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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5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1:22경 사이에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3회 내리치고, 무대에 올라가 바닥에 드러눕고, 위 주점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맥주 박스를 집어 들고 여자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전항과 같이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밀어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내자 위 업소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너 나하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3회 툭툭 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남, 55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만지다가 피해자가 “장난하냐, 나한테 성희롱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자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팔목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강하게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8.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23:22경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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