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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60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0:0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약국 앞 남부순환로 부근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0세)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자 함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볼에 1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 3회 손으로 툭툭 치면서 "고추가 작다", "서로 고추를 빨아주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제센터 CCTV DV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성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성기 부위를 툭툭 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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