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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E(여,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아랫배를 툭툭 치는 등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다소 오래된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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