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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구단10089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1. B와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400만 원, 공사기간 2015. 4. 9.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위쪽에 있는 캐노피(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 한다)가 2015. 8. 30. 06:00경 붕괴되어 떨어져 나가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D이 2016. 6. 15.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27)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업무상과실치상죄,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23.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물 출입문 위쪽에 있는 캐노피(덮개)를 시공함에 있어서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케미컬 제품[HY200(HY200-R) Rebar : D10×14×90]을 이용하여 위 캐노피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캐노피를 시공함에 있어서 매뉴얼에 따라 철근 두께 10mm , 구멍 직경 14mm , 철근 길이 9cm 에 맞추어 안전하게 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근 길이를 매뉴얼에 나와 있는 9cm 보다 짧은 6~8cm 로 시공을 하여 철근이 캐노피(길이: 1m×2.65m, 높이: 0.8m, 무게: 2.09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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