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①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 목사가 자신의 저작 재산권을 포기하였거나 G 및 D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E 목사의 설교 록 등을 발간한 행위는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②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발간한 책자 ‘Q’ 는 ‘R’, ‘S’, ‘T’, ‘U’ 등은 등록 서비스 표인 ‘G’ 와 유사 하다고 보기 어렵고, ‘Q’ 는 상표법 제 90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등록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상표법 제 90조 제 3 항에서 요구하는 부정경쟁의 목적도 없었다.
③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D는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기부금품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나 목 소정의 종교단체에 해당하고, 등록 신청이 거부된 바 있으므로 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④ 피고인 A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A에게 방조의 죄책만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故 E 목사가 자신의 저작 재산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AB 교회 또는 G, D에 양도 또는 유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故 E 목사가 생전에 무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