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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7.02 2015고정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나 별도의 상호 없이 주로 토공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하는 자로 옥천군 C 소재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지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21.부터 2014. 5. 22.까지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4월 임금 840,000원, 2014년 5월 임금 720,000원, 2014. 4. 21.부터 2014. 4. 24.까지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4월 임금 400,000원 합계 1,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을 2014. 3. 3. 고용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호사실확인진술서(수사기록 10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호사실확인서(수사기록 25쪽) 중 F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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