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9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919』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별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유리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별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유리도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