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루미늄 용해 및 주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4. 8. 26. 경 양주시 C에 있는 위 B 공장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 E와 액화 석유가스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4. 10. 경 공장이 완공되는데,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D로부터 액화 석유가스를 매월 150 톤씩 10년 간 구입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장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 여서 공장 가동의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B 신용조사 리포트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공사계약 해지 합의서
1. 피의 자 통장 사본 및 B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2014. 8. 26. 경 당시 진행 중이 던 공장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가스공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