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고정18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 6:10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 방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61세)이 C의 편을 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졸라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