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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 11. 2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청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흥도건재사’ 앞 도로까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편도 4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제주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 G(여, 7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남, 51세), I(여, 45세), J(여, 68세), K(여,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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