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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16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내지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31. 경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E 1 층에서 인터넷 사이트 (F )를 개설하여 “ 내국인, 외국인 선불 유심 팝 니다, 업무상 노출 NO, 선불 무제한”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구매자들을 상대로 상담하고,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외국인 등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칩을 공급 받아 확보하고, 구매자들에게 유심 칩( 판매대금은 외국인 명의 유심 칩 17만 원, 내국인 명의 유심 칩 20만 원) 을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 대 포 유심 칩’ 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2. 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하여 온 구매자 (J )에게 외국인 등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칩 5개를 1,460,000원에 판매하고 창원 고속버스 터미널로 배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자 141명에게 외국인 등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칩 총 173개를 합계 35,735,000원에 판매하고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6),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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