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3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1:2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의자 D(70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하여 요금 지급과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