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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9 2018고정4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여, 61세)은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3:18경 위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B이 요금을 내고 가라며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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