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3.20 2011가단22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과 그 중 6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1.부터, 16,000,000원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부동산 투자금으로 2006. 11. 13. 30,000,000원, 2006. 11. 17. 50,000,000원, 2006. 12. 14. 55,000,000원 합계 153,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경 이 사건 투자금이 원고가 당초 예정한 부동산에 투자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9. 9. 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원고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원고에게 “2006. 12. 투자금 전체 금액 135,000,000원 중 2009. 9. 30,000,000원 받았고, 농협 A 통장에 18,000,000원 잔고 있고, 2010. 4. 10.까지 20,000,000원 보내주고 2010. 12. 30.까지 잔액 67,000,000원을 보내주기로 한다. 일찍 준비되면 앞당겨서 보내주기로 한다(1차로 8월경 일부). 투자이익금은 추후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0. 20,000,000원을, 2010. 8. 31.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2,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서울 서초구 C 소재 빌라를 매수하는 데 투자하라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으로 원고에게 당초 이야기하였던 C 빌라가 아닌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상가 201, 202, 208호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등기권리증을 보여 주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