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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0 2018나667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 및 통조림 등을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자재 및 통조림을 유통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9.까지 피고에게 식자재 등을 납품하였고, 2017. 9. 29.자 기준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5,370,5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3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7.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은 부당하고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물품의 단가를 동종경쟁 업체보다 약 5~10% 높게 책정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가격 조정 요청을 대부분 묵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의 마진율이 5~10% 감소하는 등 피고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② 원고가 사전 통보 없이 식자재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바람에 피고가 부득이하게 대형마트 등에서 긴급히 물품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피고의 마진율이 감소하였다.

③ 원고의 배송직원은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피고의 창고가 아닌 피고의 창고로부터 40미터 떨어진 일반도로 변에 물품을 하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도로 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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