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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노53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기간의 휴대폰 사기 범행을 포함한 동종의 범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 위 피해자는 원심 법정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합의서를 제출함),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의 업무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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