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고단6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13: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 위를 통하여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가 이웃인 E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라는 욕설을 여러 번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밖을 나가 욕설을 하는 이유를 따지자, 계속하여 이웃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씨팔년아 나랑 씹 한번 하자.”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