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6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술집 주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메뉴판을 갖다
주자, 이유 없이"이 씨팔년아
가. 이년아.
”라고 욕설 하고,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야 씨 팔년아 돌아다니지
마. 너 같은 년은 살아서 돌아다니면 안 돼 개년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2014. 3. 1. 02:40.경 신고를 받고 위 술집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F, G에게 “야 경찰관 십새끼야. 강원도에서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내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개새끼들아 니들이 여기 해결사냐 술값을 받아주려는 거냐.”라고 하며 피해자 D과 술집 주인이 보는 앞에서 “파출소 경찰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