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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7460
문중임원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K의 2세손인 L을 공동선조로 하여 시제를 지내면서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들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문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 위 L의 9세손이다.

나.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회칙] 제8조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은 이사회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사문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본회의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계승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본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리감독하고, 총회(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 운영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처리 집행하고 사후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5일로 정하고 임시총회는 본회에서 필요시 회장 및 이사 2/3이상과 종원 1/5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5일 소집통지 없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15일 전에 서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소집하고 이사회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 소집한다.

제31조 총회에서 질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중략)

7. 상벌사항승인 제32조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

6. 상벌사항 제41조 본회에서 징계된 회원은 임원으로 피선될 수 없으며, 종무 일체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 본회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2009. 11. 21.자(음력으로는 200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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