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21/63,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가 23/63, 피고 C이 19/6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장은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된 부산 남구 E 일원을 ‘F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결정하고 1999. 2. 11. 관보에 고시하였고, ‘F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1999. 6.경 수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호증, 을가 1, 2호증, 을가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분할을 청구한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현물분할 및 전면적 가격배상 가부 이 사건 대지의 성질위치면적이용 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현물분할 또는 전면적 가격배상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매분할 가부 앞서 보았듯이 ‘F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된 이 사건 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하므로,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매각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101조 제2항). 또한 정비구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에서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대지는...